경기도 성남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

안녕하세요. 이 포스팅 에서는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 정보

💼 대상 : 금융취약계층


🎯 용도 : 주거


🏢 기관 구분 : 지자체


🏦 대출제공 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보증 기관 : 정보 없음

경기도 성남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입신청 및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각 구청 사회복지과 방문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층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정보 없음


🏡 주택 보유 수 :정보 없음


📐 주택 면적 : 정보 없음


🏠 대출 대상 주택 :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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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1000만원


📉 금리 구분 : 고정금리


💸 대출 금리 : 2%


🌟 우대금리,가산금리 : –


⏳ (최대)총 대출기간 : 6년


⏰ (최대)거치기간 : 1년


⌛ (최대)상환기간 :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

ℹ경기도 성남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


⌛ 대출연체 이자율 : –


ℹ️ 기타 참고사항 : * 지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상시모집*(자금용도) 6개월 이상의 병원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부담이 많아 생계상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각종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많아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등 하나에 해당하는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보증금


🏢 취급기관 : 경기도 성남시청


🔍 취급기관 상세보기 : 경기도 성남시 각 구청 사회복지과


☎️ 연락처 : 각 구청 사회복지과(수정구 031-729-5217, 중원구 031-729-6216, 분당구 031-729-7212)


🔗 관련 사이트 : https://www.seongnam.go.kr/city/1000215/10119/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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