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포스팅 에서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정보
💼 대상 : 근로자
🎯 용도 : 생계
🏢 기관 구분 : 공공·정부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보증 기관 : 정보 없음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입신청 및 방법 :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정보 없음
🏡 주택 보유 수 :정보 없음
📐 주택 면적 : 정보 없음
🏠 대출 대상 주택 : 정보 없음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1000만원
📉 금리 구분 : 고정금리
💸 대출 금리 : 1.25%
🌟 우대금리,가산금리 : 없음
⏳ (최대)총 대출기간 : 5년
⏰ (최대)거치기간 : 1, 2, 3년
⌛ (최대)상환기간 : 4, 3, 2년
🔄 상환방법 :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ℹ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료비)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보증료율 연 0.7% 선공제
⌛ 대출연체 이자율 : –
ℹ️ 기타 참고사항 : –
🏢 취급기관 : 근로복지공단
🔍 취급기관 상세보기 :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사이트 :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9001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