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포스팅 에서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정보
💼 대상 : 금융취약계층, 기타
🎯 용도 : 창업
🏢 기관 구분 : 정부
🏦 대출제공 기관명 : 보건복지부
🛡️ 보증 기관 : 정보 없음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성년(만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자영업자 관련 대출자금, 장애인 자립자금 대출자금)
📝 가입신청 및 방법 : 거주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정보 없음
🏡 주택 보유 수 :정보 없음
📐 주택 면적 : 정보 없음
🏠 대출 대상 주택 : 정보 없음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2000만원
📉 금리 구분 : 고정금리
💸 대출 금리 : 3%
🌟 우대금리,가산금리 : –
⏳ (최대)총 대출기간 : 10년
⏰ (최대)거치기간 : 5년
⌛ (최대)상환기간 : 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
ℹ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
⌛ 대출연체 이자율 : –
ℹ️ 기타 참고사항 :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취급기관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취급기관 상세보기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은행
☎️ 연락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4번(장애인 관련)
🔗 관련 사이트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106&PAGE=6&top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