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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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정보

💼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 용도 : 창업, 운영·시설, 사회적금융


🏢 기관 구분 : 공공·정부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보증 기관 : 정보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마을기업, 자활기업


📝 가입신청 및 방법 : 전국 66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방문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없음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정보 없음


🏡 주택 보유 수 :정보 없음


📐 주택 면적 : 정보 없음


🏠 대출 대상 주택 :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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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최대 10억원(담보), 최대 3천만원(신용)


📉 금리 구분 : 변동금리


💸 대출 금리 : 1.83~2.03%


🌟 우대금리,가산금리 : 가산금리: 자율상환제 선택 시 추가 가산금리(0.2%p) 적용


⏳ (최대)총 대출기간 : 5,8년


⏰ (최대)거치기간 : 선택가능


⌛ (최대)상환기간 : 5, 8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자율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


⌛ 대출연체 이자율 : –


ℹ️ 기타 참고사항 : · 대출금리 : (3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 1.43% + 가산금리 0.4%p(분기별 변동금리)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 접수


🏢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취급기관 상세보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연락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관련 사이트 : https://www.semas.or.kr/web/SUP01/SUP0103/SUP010301.km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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