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신협 상생협력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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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신협 상생협력대출 정보

💼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 용도 : 운전·시설


🏢 기관 구분 : 상호금융


🏦 대출제공 기관명 : 신용협동조합


🛡️ 보증 기관 : 정보 없음

신용협동조합 신협 상생협력대출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6.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예비마을기업


📝 가입신청 및 방법 : 신용협동조합 전국 지점 방문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없음


📊 신용등급 : 정보 없음


💵 연소득 : 정보 없음


🏡 주택 보유 수 :정보 없음


📐 주택 면적 : 정보 없음


🏠 대출 대상 주택 :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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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신협 상생협력대출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최대 1.5억원


📉 금리 구분 : 변동금리, 고정금리


💸 대출 금리 : 3.0%(담보), 3.5%(신용)


🌟 우대금리,가산금리 : 정보 없음


⏳ (최대)총 대출기간 : 15년


⏰ (최대)거치기간 : 0년


⌛ (최대)상환기간 : 15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2% 이내

ℹ신용협동조합 신협 상생협력대출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
*감정비용 : 은행부담


⌛ 대출연체 이자율 : 대출금리+3.0%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ℹ️ 기타 참고사항 : * 상기 금리 등 세부조건은 전국 신협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사회적가치 평가표’ 작성하여 사회적기여도를 대출 심사에 반영예정


🏢 취급기관 : 신용협동조합


🔍 취급기관 상세보기 : 신용협동조합


☎️ 연락처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042-720-1294)


🔗 관련 사이트 : http://c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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