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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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 정보

💼 대상 : 금융취약계층 등


🎯 용도 : 주거


🏢 기관 구분 : 상호금융


🏦 대출제공 기관명 : 신협


🛡️ 보증 기관 : 정보 없음

신협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민법상 성년인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둘째 이하 자녀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세대분리 자녀는 포함, 태아는 제외)2.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4명 이상인 자(세대분리 미혼자녀는 포함, 태아는 제외)


📝 가입신청 및 방법 : 전국 신협 직접 방문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8,500만원 이하(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상관 없음)


📊 신용등급 :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을 통과


💵 연소득 : 정보 없음


🏡 주택 보유 수 :정보 없음


📐 주택 면적 : 정보 없음


🏠 대출 대상 주택 :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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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30000만원


📉 금리 구분 : 변동금리


💸 대출 금리 : 특정금리


🌟 우대금리,가산금리 : 없음


⏳ (최대)총 대출기간 : 5~30


⏰ (최대)거치기간 : 1년


⌛ (최대)상환기간 : 30년


🔄 상환방법 : 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일부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2% 이내

ℹ신협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대출금액 : 인지세액)5천만원 이하 : 비과세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10억원 초과 : 35만원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대출연체 이자율 : 대출금리+3.0%p


ℹ️ 기타 참고사항 : 없음


🏢 취급기관 : 신협


🔍 취급기관 상세보기 : 신협


☎️ 연락처 : 신용협동중앙회 고객지원센터1566-6000164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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