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포스팅 에서는 울산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7.16)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울산시 울산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7.16) 정보
💼 대상 : 법인 및 단체
🎯 용도 :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 기관 구분 : 공공·정부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울산시
🛡️ 보증 기관 : 정보 없음
울산시 울산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7.16)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ㆍ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단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목적으로 사용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이수
📝 가입신청 및 방법 : 정보 없음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정보 없음
💰 소득 : 정보 없음
📊 신용등급 : 정보 없음
💵 연소득 : 정보 없음
🏡 주택 보유 수 :정보 없음
📐 주택 면적 : 정보 없음
🏠 대출 대상 주택 : 정보 없음
울산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7.16) 추가 정보 확인
울산시 울산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7.16)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정보 없음
📉 금리 구분 : 정보 없음
💸 대출 금리 : 정보 없음
🌟 우대금리,가산금리 : 정보 없음
⏳ (최대)총 대출기간 : 정보 없음
⏰ (최대)거치기간 : 정보 없음
⌛ (최대)상환기간 : 정보 없음
🔄 상환방법 : 정보 없음
💱 중도상환 수수료 : 정보 없음
ℹ울산시 울산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7.16)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정보 없음
⌛ 대출연체 이자율 : 정보 없음
ℹ️ 기타 참고사항 : 정보 없음
🏢 취급기관 : 울산시
🔍 취급기관 상세보기 : 울산광역시 사회혁신담당관실
☎️ 연락처 : ㆍ울산광역시 사회혁신담당관실 [(전화) 052-229-8492, (팩스) 052-229-8459]
ㆍ지정상담 및 신청접수는 권역별 지원기관, 소재지 관할 구·군에 문의
🔗 관련 사이트 :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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