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포스팅 에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정보
💼 대상 : 사업자, 소상공인
🎯 용도 : 운영·시설
🏢 기관 구분 : 일반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인천신용보증재단
🛡️ 보증 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신용보증재단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인천 소재)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중,
– 신용평점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또는 간이과세자 소상공인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소상공인
📝 가입신청 및 방법 : 인천신보 방문(예약) 접수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없음
📊 신용등급 : 신용평점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또는 간이과세자 소상공인
💵 연소득 : 정보 없음
🏡 주택 보유 수 :정보 없음
📐 주택 면적 : 정보 없음
🏠 대출 대상 주택 : 정보 없음
인천신용보증재단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2000만원
📉 금리 구분 : 은행별 상이
💸 대출 금리 : 연 1.5% 지원 (인천시)
🌟 우대금리,가산금리 : –
⏳ (최대)총 대출기간 : 5년
⏰ (최대)거치기간 : 1년
⌛ (최대)상환기간 : 4년
🔄 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
ℹ인천신용보증재단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보증료율 연 0.5%
⌛ 대출연체 이자율 : –
ℹ️ 기타 참고사항 : * 지원제외
–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전년도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 신보 또는 기보 이용중이거나, 기 보증금액 합계가 누적 1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기업
🏢 취급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협약은행
🔍 취급기관 상세보기 : 인천신용보증재단, 취급은행(농협은행, 하나은행)
☎️ 연락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 관련 사이트 : https://www.icsinbo.or.kr/home/board/brdDetail.do?menu_cd=00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