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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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 정보

💼 대상 : 근로자, 사업자


🎯 용도 : 주거


🏢 기관 구분 : 공공·정부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스프링클러를 미설치한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가입신청 및 방법 : 우리은행 지점 방문 신청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주택 보유 수 :무주택


📐 주택 면적 : 60㎡


🏠 대출 대상 주택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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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한도 : 5000만원


📉 금리 구분 : 고정금리


💸 대출 금리 : 1.8%


🌟 우대금리,가산금리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최대)총 대출기간 : 2년


⏰ (최대)거치기간 : 2년


⌛ (최대)상환기간 : 0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이용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ℹ주택도시보증공사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 : 발급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연체 이자율 :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ℹ️ 기타 참고사항 : –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http://nhuf.khug.or.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 취급기관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 취급기관 상세보기 : 우리은행


☎️ 연락처 : 우리은행 1599-08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관련 사이트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9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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