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포스팅 에서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정보
💼 대상 : 근로자, 사업자, 청년
🎯 용도 : 주거
🏢 기관 구분 : 공공·정부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만 19세 이상 ∼ 만 34세?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가입신청 및 방법 : –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주택 보유 수 :무주택
📐 주택 면적 : 85㎡
🏠 대출 대상 주택 :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20000만원
📉 금리 구분 : 변동금리
💸 대출 금리 : 연 1.5%~2.1%
🌟 우대금리,가산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④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최대)총 대출기간 : 2년
⏰ (최대)거치기간 : 2년
⌛ (최대)상환기간 : 0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이용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ℹ주택도시보증공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보증료 : 발급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연체 이자율 :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ℹ️ 기타 참고사항 : –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http://nhuf.khug.or.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취급기관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 취급기관 상세보기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연락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관련 사이트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