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포스팅 에서는 경영안정지원자금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경영안정지원자금 정보
💼 대상 : 중소기업
🎯 용도 : 운영·시설
🏢 기관 구분 : 일반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보증 기관 : 정보 없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운수업)
📝 가입신청 및 방법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팀) 방문 및 우편, 온라인 신청 (e-기업사랑센터, ebizcb.chungbuk.go.kr)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없음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정보 없음
🏡 주택 보유 수 :정보 없음
📐 주택 면적 : 정보 없음
🏠 대출 대상 주택 : 정보 없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경영안정지원자금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50000만원
📉 금리 구분 : 변동금리
💸 대출 금리 : 은행자율금리-1.8%
🌟 우대금리,가산금리 : 우대금리 –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및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수상기업 : 1.0% – 고용노동부 선정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 0.5% ※ 단, 지정 또는 수상이후 신청일 현재 무분규기업 – 고용?녹색 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여성?장애인 기업 : 0.5% – 가족친화인증기업,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 0.5% –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수출의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 : 0.5% – 국내복귀기업* : 0.5%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부터 5년이내 신청자 – 충청북도 인정 태양광?바이오산업 기업, 화장품?뷰티산업 기업 : 0.5%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 0.5%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1년 신·증설 착공기업 : 1.0% ※ 우대항목 중복시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하고, 인증(지정)서?협약서의 유효기간 등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지정)된 날부터 5년이내 신청자에 한함
⏳ (최대)총 대출기간 : 2년
⏰ (최대)거치기간 : 2년
⌛ (최대)상환기간 : 0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
ℹ충청북도기업진흥원 경영안정지원자금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
⌛ 대출연체 이자율 : –
ℹ️ 기타 참고사항 : -신청기간 : 1차(1.10~1.14) / 2차(3.14~3.18) / 3차(6.13~6.17) / 4차(8.22~8.26)
🏢 취급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취급기관 상세보기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대출취급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제일, 하나, 씨티은행)
☎️ 연락처 :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6)
🔗 관련 사이트 : http://www.cba.ne.kr/home/sub.php?menukey=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