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충류 신고제와 보관신고, 신고방법과 규제 내용을 최신 정보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핵심 내용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된 야생동물 신고제(파충류 포함)가 중심이에요. 법과 절차가 바뀌어서 지금 파충류 키우거나 거래하려는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핵심내용 요약 정리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2025년 12월 14일 시행) 신고 대상 지정관리 야생동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보관 신고 법 시행일 이전에 보유한 동물은 반드시 신고 필요 거래 신고 양도·양수 신고 필요 (거래 시) 폐사 신고 키우던 동물이 죽었을 때 폐사 신고해야 함 신고 방법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신고 수입/검역 해외 반입시 사전 신고 및 검역 필요, 위반 시 처벌 가능 영업 허가 일정 규모 이상 취급 시 영업허가 필요 (판매·수입 등)
파충류 신고 관련 공식·뉴스 링크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같이 자연에서 자생하는 동물들이 법적으로 지정관리 야생동물로 분류됐어요. 이 동물들을 키우거나 거래하려면 보관 신고, 거래 신고, 폐사 신고 등 절차를 따라야 해요.
신고를 왜 해야 해?
국내 생태계 보호,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불법 거래 방지 등을 위해서예요. 신고 없이 키우거나 거래하면 과태료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파충류 신고 주요 절차
1. 보관 신고
2025년 12월 14일 법 시행일 이전부터 파충류를 보유한 사람은 신고를 해야 해요.
이건 키우고 있는 상태 그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2. 양도·양수 신고
파충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받으면 거래 신고를 해야 해요.
양도인은 신고를 하고, 양수인은 동의를 해야 절차가 완료돼요.
3. 폐사 신고
키우던 파충류가 죽었을 때도 신고해야 돼요.
이는 사망 사실을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는 거예요.
4. 수입 신고
해외에서 파충류를 들여올 때는 사전에 신고하고 검역 받아야 해요.
검역 안 하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신고 방법 –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 온라인으로 신고해요.
- 보관, 양도·양수, 폐사 신고 모두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돼요.
- 신고 시 사진, 사육시설 정보 등을 제출할 수 있어요.
- 회원가입 필수 – 양도·양수 신고 시 양쪽 모두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해요.
- 사진 첨부 – 사육장, 개체 사진 등 필요한 자료 준비해요.
- 법 시행일 체크 – 12월 14일 기준으로 보관 신고 대상 여부 확인해야 해요.
질문1: 파충류를 이미 키우고 있는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답변1: 법 시행 기준 이후 보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나 행정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질문2: 온라인 신고가 어려워요. 어디서 해야 하나요?
답변2: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보관, 거래, 폐사 신고를 차례대로 진행하면 돼요.
질문3: 해외에서 산 파충류도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3: 네, 해외에서 반입한 파충류는 사전 신고 후 검역을 받아야 해요.
핵심 정리
- 파충류도 이제 야생동물 신고제 대상이에요.
- 보관, 거래, 폐사 신고를 온라인으로 해야 해요.
- 해외에서 들여올 때는 사전 신고 + 검역 필요해요.
-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요약했어요. 필요한 신고 종류별로 절차 잘 확인하면 훨씬 안전하게 파충류를 키우고 거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