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특례)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안녕하세요. 이 포스팅 에서는 전세자금보증(특례)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특례)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정보

💼 대상 : 금융취약계층, 기타


🎯 용도 : 주거


🏢 기관 구분 : 공공·정부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 기관 : 정보 없음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특례)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소액임차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가입신청 및 방법 :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1주택자)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 주택 보유 수 :1주택 이내


📐 주택 면적 : 무관


🏠 대출 대상 주택 :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

전세자금보증(특례)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추가 정보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특례)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4500만원


📉 금리 구분 : 변동금리


💸 대출 금리 : –


🌟 우대금리,가산금리 : –


⏳ (최대)총 대출기간 : –


⏰ (최대)거치기간 : –


⌛ (최대)상환기간 : –


🔄 상환방법 : –


💱 중도상환 수수료 : –

ℹ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특례)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


⌛ 대출연체 이자율 : –


ℹ️ 기타 참고사항 : 정보 없음


🏢 취급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 취급기관 상세보기 :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 연락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관련 사이트 : https://www.hf.go.kr/hf/sub02/_sub02_0105.do

전세자금보증(특례)_사회적배려 대상자 전용 추가 정보 확인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