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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특례)_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정보
💼 대상 : 금융취약계층, 기타
🎯 용도 : 주거
🏢 기관 구분 : 공공·정부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 기관 : 정보 없음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특례)_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하거나 3년 이내 상환 완료한 자로서 다음의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② 임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③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④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⑤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 가입신청 및 방법 :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본인 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주택 보유 수 :1주택 이내
📐 주택 면적 : 무관
🏠 대출 대상 주택 :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 이하
전세자금보증(특례)_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추가 정보 확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특례)_정책서민금융 이용자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6000만원
📉 금리 구분 : 변동금리
💸 대출 금리 : –
🌟 우대금리,가산금리 : –
⏳ (최대)총 대출기간 : –
⏰ (최대)거치기간 : –
⌛ (최대)상환기간 : –
🔄 상환방법 : –
💱 중도상환 수수료 : –
ℹ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특례)_정책서민금융 이용자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
⌛ 대출연체 이자율 : –
ℹ️ 기타 참고사항 : (취급은행)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제주, 하나은행
🏢 취급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 취급기관 상세보기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제주, 하나은행
☎️ 연락처 : 경남은행 1600-8585, 국민은행 1588-9999,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44-6200, 신한은행 1577-8000, 우리은행 1588-5000, 제주은행 1588-0079, 하나은행 1588-1111,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보증관련)
🔗 관련 사이트 : https://www.hf.go.kr/hf/sub02/_sub02_011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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