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포스팅 에서는 귀어창업지원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 귀어창업지원 정보
💼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 용도 : 창업
🏢 기관 구분 : 정부
🏦 대출제공 기관명 : 해양수산부
🛡️ 보증 기관 : 신용보증기금
해양수산부 귀어창업지원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귀어업인(희망자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65세 이하인 사람* 귀어 창업을 위해 2020년도 이전에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귀어학교 등에서 “귀어창업교육”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교육수료생은 사업대상에포함- 사업대상자 및 사업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심사를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사람*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또는 양식업에 종사(고용)하는 어업인이 귀어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가입신청 및 방법 : 귀어 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수산관련 부서에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만 65세 이하
💰 소득 : 없음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정보 없음
🏡 주택 보유 수 :정보 없음
📐 주택 면적 : 정보 없음
🏠 대출 대상 주택 : 정보 없음
해양수산부 귀어창업지원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30000만원
📉 금리 구분 : 고정금리
💸 대출 금리 : 2%
🌟 우대금리,가산금리 : 정보 없음
⏳ (최대)총 대출기간 : 15년
⏰ (최대)거치기간 : 5년
⌛ (최대)상환기간 : 10년
🔄 상환방법 : 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
ℹ해양수산부 귀어창업지원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
⌛ 대출연체 이자율 : 정보 없음
ℹ️ 기타 참고사항 : – (대상지역) 읍, 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 취급기관 : 수협은행, 수협
🔍 취급기관 상세보기 : 수협은행, 수협회원조합, 귀어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수산관련부서
☎️ 연락처 : 수협은행 1588-1515 (신청 전 대출 자격 여부 사전 상담),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3번)※ 매주 월/금 9:00~18:00은 수협은행 금융전문가가 귀어귀촌종합센터에 근무하여 보다 편리한 금융상담 가능
🔗 관련 사이트 : https://www.sealife.go.kr/policy/policy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