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포스팅 에서는 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안내(~22년 2월)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안내(~22년 2월) 정보
💼 대상 : 중견기업, 직수출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등
🎯 용도 : 수출멘토링, 온라인마케팅 지원, 바이어 발굴, 테스트 마케팅 등
🏢 기관 구분 : 공공·정부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보증 기관 : 정보 없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안내(~22년 2월)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21년도 직수출 기준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과 수출액 10만불 미만 기업
ㅇ(선정시 우대조건) 사회적경제기업은 글로벌 역량진단(GCL 테스트 40점 미만인 경우 서류평가 제외)
📝 가입신청 및 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정보 없음
💰 소득 : 정보 없음
📊 신용등급 : 정보 없음
💵 연소득 : 정보 없음
🏡 주택 보유 수 :정보 없음
📐 주택 면적 : 정보 없음
🏠 대출 대상 주택 : 정보 없음
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안내(~22년 2월) 추가 정보 확인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안내(~22년 2월)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정보 없음
📉 금리 구분 : 정보 없음
💸 대출 금리 : 정보 없음
🌟 우대금리,가산금리 : 정보 없음
⏳ (최대)총 대출기간 : 정보 없음
⏰ (최대)거치기간 : 정보 없음
⌛ (최대)상환기간 : 정보 없음
🔄 상환방법 : 정보 없음
💱 중도상환 수수료 : 정보 없음
ℹ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안내(~22년 2월)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정보 없음
⌛ 대출연체 이자율 : 정보 없음
ℹ️ 기타 참고사항 : ㅇ(목적)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 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ㅇ(사업규모) 약 4,500개사 내외
ㅇ(사업기간) 참여기업 선정~2022년 12월
ㅇ(지원내용) 수출멘토링, 온라인마케팅 지원, 바이어 발굴, 테스트 마케팅 등
🏢 취급기관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취급기관 상세보기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연락처 : KOTRA 수출기업화팀(02-3460-7545, 2020export@kotra.or.kr)
🔗 관련 사이트 : kotra.or.kr
22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안내(~22년 2월) 추가 정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