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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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 정보

💼 대상 : 근로자


🎯 용도 : 생계


🏢 기관 구분 : 공공·정부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보증 기관 : 정보 없음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이하인 자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입신청 및 방법 :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정보 없음


🏡 주택 보유 수 :정보 없음


📐 주택 면적 : 정보 없음


🏠 대출 대상 주택 :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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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1000만원


📉 금리 구분 : 고정금리


💸 대출 금리 : 1.25%


🌟 우대금리,가산금리 : 없음


⏳ (최대)총 대출기간 : 5년


⏰ (최대)거치기간 : 1, 2, 3년


⌛ (최대)상환기간 : 4, 3, 2년


🔄 상환방법 :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ℹ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장례비)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보증료율 연 0.7% 선공제


⌛ 대출연체 이자율 : –


ℹ️ 기타 참고사항 : – 신청기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급기관 : 근로복지공단


🔍 취급기관 상세보기 :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사이트 :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9001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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