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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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학자금) 정보

💼 대상 : 근로자


🎯 용도 : 학자금


🏢 기관 구분 : 공공·정부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보증 기관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학자금)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가입신청 및 방법 :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 예외)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정보 없음


🏡 주택 보유 수 :정보 없음


📐 주택 면적 : 정보 없음


🏠 대출 대상 주택 :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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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학자금)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1000만원


📉 금리 구분 : 고정금리


💸 대출 금리 : 1.5%


🌟 우대금리,가산금리 : 없음


⏳ (최대)총 대출기간 : 4.5


⏰ (최대)거치기간 : 1년


⌛ (최대)상환기간 : 3, 4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ℹ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자녀학자금)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대출연체 이자율 : –


ℹ️ 기타 참고사항 : – 융자요건 :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 융자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 취급기관 : 근로복지공단


🔍 취급기관 상세보기 :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사이트 :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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