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포스팅 에서는 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정보
💼 대상 : 소상공인
🎯 용도 : 운영·시설
🏢 기관 구분 : 공공·정부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보증 기관 : 정보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가능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에 폐업 후 사업장 이전예정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기존사업장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등기* 후 사업장 이전예정인 또는 이전한 소상공인
📝 가입신청 및 방법 : 전국 66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방문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없음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정보 없음
🏡 주택 보유 수 :정보 없음
📐 주택 면적 : 정보 없음
🏠 대출 대상 주택 : 정보 없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10000만원
📉 금리 구분 : 변동금리
💸 대출 금리 : 2.42%
🌟 우대금리,가산금리 : 가산금리: 자율상환제 선택 시 추가 가산금리(0.2%p) 적용
⏳ (최대)총 대출기간 : 5년
⏰ (최대)거치기간 : 선택가능
⌛ (최대)상환기간 : 선택가능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차소상공인 전용자금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
⌛ 대출연체 이자율 : –
ℹ️ 기타 참고사항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취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취급기관 상세보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연락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