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포스팅 에서는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정보
💼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자 등
🎯 용도 : 기타
🏢 기관 구분 : 공공·정부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 기관 : 정보 없음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코워킹시설 조성 사업자
· 개인사업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가입신청 및 방법 : –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없음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정보 없음
🏡 주택 보유 수 :정보 없음
📐 주택 면적 : 정보 없음
🏠 대출 대상 주택 : 정보 없음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총 사업비의 70~80%
📉 금리 구분 : 변동금리
💸 대출 금리 : 1.50%
🌟 우대금리,가산금리 : –
⏳ (최대)총 대출기간 : 7년(최장 12년)
⏰ (최대)거치기간 : 정보 없음
⌛ (최대)상환기간 : 정보 없음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원리금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0.03
ℹ주택도시보증공사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
⌛ 대출연체 이자율 : –
ℹ️ 기타 참고사항 : · 시설 총 연면적 1만 m2 미만
· 신청금액 50억원 미만
· 공동협업시설 면적 조건 : 지상면적 기준으로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 포함
🏢 취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취급기관 상세보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락처 : 1566-9009
🔗 관련 사이트 : www.khu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