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안녕하세요. 이 포스팅 에서는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정보

💼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자 등


🎯 용도 : 기타


🏢 기관 구분 : 공공·정부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 기관 : 정보 없음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코워킹시설 조성 사업자
· 개인사업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가입신청 및 방법 : –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없음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정보 없음


🏡 주택 보유 수 :정보 없음


📐 주택 면적 : 정보 없음


🏠 대출 대상 주택 : 정보 없음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추가 정보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총 사업비의 70~80%


📉 금리 구분 : 변동금리


💸 대출 금리 : 1.50%


🌟 우대금리,가산금리 : –


⏳ (최대)총 대출기간 : 7년(최장 12년)


⏰ (최대)거치기간 : 정보 없음


⌛ (최대)상환기간 : 정보 없음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원리금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0.03

ℹ주택도시보증공사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


⌛ 대출연체 이자율 : –


ℹ️ 기타 참고사항 : · 시설 총 연면적 1만 m2 미만
· 신청금액 50억원 미만
· 공동협업시설 면적 조건 : 지상면적 기준으로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 포함


🏢 취급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취급기관 상세보기 : 주택도시보증공사


☎️ 연락처 : 1566-9009


🔗 관련 사이트 :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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