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안정 월세대출

안녕하세요. 이 포스팅 에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안정 월세대출 정보

💼 대상 : 근로자, 사업자, 취업준비생 등


🎯 용도 : 주거


🏢 기관 구분 : 공공·정부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 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 가입신청 및 방법 : –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우대형 일부 해당)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일반형)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택 보유 수 :무주택


📐 주택 면적 :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대출 대상 주택 :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거안정 월세대출 추가 정보 확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960만원


📉 금리 구분 : 고정금리


💸 대출 금리 : (우대형) 1.0(일반형) 1.5


🌟 우대금리,가산금리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최대)총 대출기간 : 2년


⏰ (최대)거치기간 : 2년


⌛ (최대)상환기간 : 0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4회 연장 가능, 최장10년이용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ℹ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안정 월세대출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 : 발급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연체 이자율 :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ℹ️ 기타 참고사항 : –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http://nhuf.khug.or.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취급기관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 취급기관 상세보기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연락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관련 사이트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201.jsp

주거안정 월세대출 추가 정보 확인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