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혼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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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혼례비) 정보

💼 대상 : 근로자


🎯 용도 : 생계


🏢 기관 구분 : 공공·정부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근로복지공단


🛡️ 보증 기관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혼례비)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일 것.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가입신청 및 방법 :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월평균 소득 280만원 이하 (비정규직 근로자 예외)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정보 없음


🏡 주택 보유 수 :정보 없음


📐 주택 면적 : 정보 없음


🏠 대출 대상 주택 :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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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혼례비)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1250만원


📉 금리 구분 : 고정금리


💸 대출 금리 : 1.5%


🌟 우대금리,가산금리 : 없음


⏳ (최대)총 대출기간 : 4, 5년


⏰ (최대)거치기간 : 1년


⌛ (최대)상환기간 : 3, 4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ℹ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혼례비)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보증료율 연 0.9% 선공제


⌛ 대출연체 이자율 : –


ℹ️ 기타 참고사항 : – 융자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취급기관 : 근로복지공단


🔍 취급기관 상세보기 : 근로복지공단


☎️ 연락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관련 사이트 :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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