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버팀목전세자금

안녕하세요. 이 포스팅 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 관련 정보를 정리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버팀목전세자금 정보

💼 대상 : 근로자, 사업자


🎯 용도 : 주거


🏢 기관 구분 : 공공·정부기관


🏦 대출제공 기관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버팀목전세자금 대상,방법 및 조건

✅ 지원대상 상세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가입신청 및 방법 : –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 거주지역 : 정보 없음


🎂 연령 : 없음


💰 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신용등급 : 없음


💵 연소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택 보유 수 :무주택


📐 주택 면적 :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대출 대상 주택 : 보증금 수도권 3억원, 그 외 2억원(2자녀 이상 각 4억원,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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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금리 등

💲 대출 한도 : 12000만원


📉 금리 구분 : 변동금리


💸 대출 금리 : 1.8.~2.4%


🌟 우대금리,가산금리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최대)총 대출기간 : 2년


⏰ (최대)거치기간 : 2년


⌛ (최대)상환기간 : 0년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4회 연장가능, 최장 10년이용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ℹ주택도시보증공사 버팀목전세자금 기타정보

💼 대출 부대비용 :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 : 발급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연체 이자율 :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ℹ️ 기타 참고사항 : –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http://nhuf.khug.or.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원, 그 외 8,000만원(2자녀 이상 수도권 2.2억원, 그 외 1.8억원)-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취급기관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 취급기관 상세보기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 연락처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관련 사이트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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